관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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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管轄, jurisdiction)은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어떤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가를 정한 것을 말한다. 어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어떠한 [[권한]]에 의해 지배하거나 그 지배가 미치는 범위를 일컫는다. 순화어로는 '''담당'''(擔當)이다.
{{민소}}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