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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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에 따라 한국의 화학기업들은 2019년까지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취급시설의 배치 및 설치 기준 충족, 화학물질 등록 등의 의무를 취급물질의 양에 따라 연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ref>[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357 화관법·화평법이 중소기업에 ‘좋은 규제’가 되려면 경상일보 2016.09.12]</ref>.
== 같이보기==
* [[제조물 책임법]]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주석==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