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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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수색·압수·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保安處分) 또는 강제 노역(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12조 1항). 이것은 근대 형법의 원리인 죄형 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선언한 것으로 그 파생 원칙으로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訴追)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아니하며(13조 1항) 소급 입법(遡及立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동조 2항).
 
현행 헌법은 나아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동조 3항).”라고 하여 연좌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 고문은 금지되고 묵비권이 인정되며(12조 2항), 체포·구속·수색·압수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12조 3항). 따라서 국가의 수사 기관이 이에 위반하여 불법하게 인신의 자유를 침해한 때에는 불법 행위 내지는 범죄가 성립되어 국가 또는 행위자 본인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발생한다(29조). 그 밖에도 현행 헌법은 제27조 4항에서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적부(適否)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12조 6항)가 있고,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 피고인(刑事被告人)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12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