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처소섭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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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虛影像(허영상): 광선(光線)이 거울이나 렌즈에 의(依)해 반사(反射)될 때, 그 반사(反射)되는 방향(方向)과 반대(反對)의 방향(方向)으로 연장(延長)하여 이루어지는 가상적(假想的)인 상(像). 볼록렌즈나 오목거울에서는...
<br>電氣影像(전기영상): 도체 부근(附近)의 고정(固定) 전하(電荷)로 만들어지는 전계 구(求)하기에 쓰이는 가상적(假想的)인 전하(電荷)
<br>實影像(실영상): 실상(實像)"</ref>, cf. 映像)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거북의 털, 토끼의 뿔, 허공의 꽃[空華, 空中花] 등과 같이 그릇된 [[계탁분별]]에 의해 [[주관]](제6의식)에 그려진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은 형상[影像]'과 물에 비친 달[水月, 水中月],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 거울에 비친 상[鏡中像] 또는 텔레비젼에텔레비전에 나타난 영상(映像)을 단지 관념상의 물체가 아니라 물질적 실체로 여기고 있을 때의 그 영상(影像: 그림자와 같은 형상)들을 말한다.{{sfn|星雲|loc="[http://etext.fgs.org.tw/etext6/search-1-detail.asp?DINDEX=12217&DTITLE=%AAk%B3B%A9%D2%C4%E1%A6%E2 法處所攝色]". 2013년 3월 2일에 확인}}{{sfn|星雲|loc="[http://etext.fgs.org.tw/etext6/search-1-detail.asp?DINDEX=19706&DTITLE=%B9M%ADp%A9%D2%B0_%A6%E2 遍計所起色]". 2013년 3월 2일에 확인|ps=<br>"遍計所起色:
 為唯識宗所說「法處所攝色」五種之一。指依第六意識之妄分別所變現之影像,如空華水月等無實體之諸色相。(參閱「法處所攝色」3389) p5617"}}{{sfn|운허|loc="[http://buddha.dongguk.edu/bs_detail.aspx?type=detail&from=&to=&srch=%EB%B3%80%EA%B3%84%EC%86%8C%EA%B8%B0%EC%83%89&rowno=1 遍計所起色(변계소기색)]". 2013년 3월 2일에 확인|ps=<br>"遍計所起色(변계소기색):
법처소생색(法處所生色)의 하나. 제6의식의 허망한 분별에 의하여 변현한 색. 곧 거북의 털, 토끼의 뿔, 허공의 꽃 등과 같이 변괴로 생긴 것들로 주관에 그려지는 바 실체가 없는 그림자."}}{{sfn|곽철환|2003|loc="[http://terms.naver.com/entry.nhn?cid=2886&docId=899578&categoryId=2886 변계소기색(遍計所起色)]". 2013년 3월 2일에 확인|ps=<br>"변계소기색(遍計所起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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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集論一卷八頁云:遍計所起色者:謂影像色。"}}
 
즉, 거북은 실제로는 사자 등과 같은 털을 가진 동물이 아닌데 '거북의 털'이 존재한다고 [[제6의식]]으로 [[계탁분별]]하여 현실 생활에서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것, 토끼는 실제로는 뿔이 있는 동물이 아닌데 '토끼뿔'이 존재한다고 [[제6의식]]으로 [[계탁분별]]하여 현실 생활에서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것, 꽃은 땅에 뿌리박은 식물로부터 생기는 것인데 그러한 것 없이 '허공 중에 {{nowrap|꽃'}}이 존재한다고 [[제6의식]]으로 [[계탁분별]]하여 현실 생활에서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것, 물에 비친 달 또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실체가 아닌데 [[제6의식]]으로 그것이 실체라고 [[계탁분별]]하여, [[이태백]]의 전설이나 [[나르시스]]의 신화에서처럼, 그 달이나 자신을 붙잡으려고 뛰어드는 것, 거울에 비친 상이나 텔레비젼에텔레비전에 나타난 영상(映像)이 실체가 아닌데 어린이들이 그것을 실체라고 여겨서 손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것 등에서의 해당 물체가 [[변계소기색]]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변계소기색]]은 [[제6의식]]의 [[변계]]에 의해 개인의 주관 위에 나타난 물질로서, 비록 그 개인이 [[실상]](實相)에 어긋나게 [[계탁|생각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그 개인의 주관상에서는 그 물체는 실재하는 [[물질 (불교)|물질]][色]이기 때문에 분류상으로는 [[색법]]에 속하며, 처소상으로는 [[제6의식]]의 [[인식대상]]이므로 [[법처]]에 속한다. 또한 [[제6의식]]의 [[변계]]에 의해 나타난 실체가 없는 물질이므로 당연히 [[실법]](實法)이 아닌 [[가법]](假法)이다.{{sfn|星雲|loc="[http://etext.fgs.org.tw/etext6/search-1-detail.asp?DINDEX=12217&DTITLE=%AAk%B3B%A9%D2%C4%E1%A6%E2 法處所攝色]". 2013년 3월 2일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