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바깥 고리: 니 아빠다 |
95016maphack (토론 | 기여) 잔글 122.203.76.3(토론)의 편집을 175.197.33.85의 마지막 판으로 되돌림 |
||
1번째 줄:
'''장애인 인권'''(障碍人 人權)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의 확장된 개념이다.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권리
== 장애인 인권 헌장 ==
장애인 인권 헌장은 [[장애]]를 이유로 사회의 여러분야에서 [[차별]] 받는 대우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요청하는 선언문이다. 장애인 인권 헌장에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와 [[사회]]가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 헌장의 1장은 장애인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장은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 3장은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4장은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의 및 의사 표현 서비스 제공의 권리, 5장은 교육을 받을 권리, 6장은 노동의 권리, 7장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할 권리, 8장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9장은 분리, 학대 및 멸시 받지 않을 권리, 10장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 11장은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12장은 혼자 힘으로 의사 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13장은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고 있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인권 선언을 바탕으로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 장애인 인권 헌장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한국 장애인 인권 헌장은 총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장애인 인권의 현 위치 ==
인권에 대한 생각 곧 인권감수성을 사람들이 갖게 되면서부터 차츰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 교육, 고용, 의료, 보험, 결혼 등 사회 거의 전부문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2005년 장애인 실태 조사"는 장애인들이 학교, 사회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차별 당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복지 제도, 기술적 요구의 개선-충족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 영화제]], 한국 장애인 인권상 제정 등으로 일반의 인식을 바꾸는 부문에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다.
=== 장애인의 고용에서의 차별과 소외 ===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받는 [[차별]]과 [[소외]]의 대표적인 예가 고용에서의 차별이다.장애인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2.0%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지만<ref>[http://ask.nate.com/qna/view.html?n=5535943 네이트 지식]</ref>([[공공기관]]은 3%라고 한다),기업들은 분담금으로 불리는 [[벌금]]을 내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외면한다. 현재 30대 대기업에 고용된 장애인은 모두 5천198명으로 평균 장애인 고용비율이 0.79%에 그쳐, 의무고용률(2.0%)을 채우지 못했다.<ref>[http://www.hani.co.kr/section-005100009/2004/10/005100009200410070646065.html 30대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안지켜:한겨레 2004년 10월 7일자]</ref>이는 기업들이 [[인권]]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독교계에서의 장애인 인권문제===
[[기독교]]계에서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 [[개신교]] [[성직자]]인 김홍덕 목사는 장애인들이 [[성례전]]에 참여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폐]]성 장애인은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하거나 [[몸]]이 부자연스러운 [[뇌성마비]] 장애인이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ref>《교회여! 지적장애인에게 성례를 베풀라》/김홍덕 지음/대장간의 [http://daejanggan.org//bbs/board.php?bo_table=djg_newbooks&wr_id=217보도자료]</ref>[[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부 본당에만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나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으며,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은 장애아부 주일학교가 있는 본당을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한 미사 참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ref>[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75 “교회 안에도 장애인 차별 여전히 존재한다”서울대교구 장애인의 날 담화 발표… 본당의 장애인 배려 촉구
한상봉 기자]</ref>
=== 장애인 인권 영화제 ===
장애인 인권 영화제(Disabled People's Human Right Film Festival)는 [[2000년]] 대한민국 최초의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한 비경쟁 영화제이다. 매년 [[제주도]] 국립 박물관에서 개최되며 비장애인의 장애인의 삶을 주제로 기획, 제작한 영화 와 장애인 스스로 기획, 제작한 영상물을 상영한다. 장애인 영상물의 발굴과 발전으로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지향하려는 뜻이 있다. 이 영화제의 [[로고]]는 웃는 얼굴 모양이며 매년 [[슬로건]]을 달리해 세부 컨셉을 바꾼다.
== 한국 장애인 인권상 ==
줄 17 ⟶ 28:
== 관련 사이트 ==
한국(NGO 위주)
* 공감(공익인권법재단)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줄 39 ⟶ 34:
== 바깥 고리 ==
* [http://www.dhff.or.kr 장애인 인권 영화제]
[[분류:장애인 인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