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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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
타는 곳에서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부분의 길이를 그 승강장의타는 ‘유효장’이라고곳의 ‘유효 길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대개 차량의차량 길이를 기준으로 나타낸다. 보통 승강장의타는 곳의 유효 유효장은길이는승강장에타는 정차하는곳에 멈추는 열차의 길이길이보다 이상이어야길어야 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없을 경우에는때는 일부 차량의 문을 열지 않고 유효장이유효 길이가 짧은 승강장에타는 곳에 열차를 세우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여객 영업 철도 중 승강장의타는 유효장이곳의 유효 길이가 더 짧은 예로는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용유차량기지역|용유기지임시역]]과 [[부산 도시철도 4호선]]의 [[안평차량사업소#안평기지 간이승강장|안평기지간이역]] 대표적이다손꼽는다. 용유기지임시역의 승강장타는 유효장은 출입문유효 1개길이는 드날문 한 개 폭 정도(약 2.5미터)에 불과하며지나지 않으며, 안평기지간이역의 경우에는안평기지간이역는 열차 1량한 량쯤 정도의되는 길이이다길이다.
 
== 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