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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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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改名)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장부인 [[가족관계등록부]]를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ref>지방법원에 지원이 있고, 자신의 주소지 관할이 지방법원의 지원이라면 관할법원은 지원이다.</ref>(가정법원이 없는 곳)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통상적으로 전과기록, 경제상의 문제([[파산]]등의 이력)가 없다면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한 만14세 이상인 자의 경우 45일~3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만13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15일~2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주의:이부행으로는 개명 불가]
== 필요서류 ==
<ref>각자의 개개인은 이혼, 사망 등과 상관없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신의 신분증 혹은 공인인증서 하나로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의 부모, 자녀 등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제적등본을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시군구청이나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수 있다. 계부모 등과는 법률적으로 가족이 아닌, 인척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모의 혼인관계에 있어서 변동(이혼, 재혼 등)이 있다거나 사망한 자가 있더라도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되어 있는 친부모의 증명서 혹은 등본을 발급받아야 한다.</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