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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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따른 분류 ===
==== [[대한민국 헌법|헌법]]에 따른 중앙 행정 기관중앙행정기관 ====
* [[대한민국 감사원|감사원]]<ref>대한민국헌법 제97조</ref>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 행정 기관중앙행정기관 ====
*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대통령비서실]]<ref>정부조직법 제14조제1항</ref>
* [[대한민국 국가안보실|국가안보실]]<ref>정부조직법 제15조제1항</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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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ref>정부조직법 제26조제17호</ref>
 
==== 특별법에 따른 중앙 행정 기관중앙행정기관 ====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ref>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ref>
*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ref>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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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과 기획재정·행정관리·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화 등에 관하여 기관장과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조정관을 둘 수 있다.<ref>행정각부에는 기획조정실장을, 차관급인 처와 청에는 기획조정관을 둔다. 다만, 장관급 기구인 국민안전처에는 기획조정실장을 두며, 검찰청에는 기획조정관을 따로 두지 않는다.</ref>
* 보좌기관으로 국을 두며,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ref>소관업무를 성질이나 양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의 한곅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ref>에는 실을 둔다.
** 실·국의 보좌기관으로 과를 두며, 3급 또는 4급공무원으로 보한다.
 
== 역대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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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
[[분류:대한민국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