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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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병역]] 미필자의 대체복무제도로, [[보충역]]의 한 종류이다.
 
== 정의 ==
공익법무관 제도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법무행정사관]]([[군법무관]])의 소요 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자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법률 구조 업무 또는 국가 소송 업무에 3년간 종사 후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틀 :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대체복무제도]]이다.
 
4주간 [[기초군사훈련]]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계급]]은 [[육군]] [[이등병]]이나, [[예비군]] 직책은 [[중위]]이다. 급여 중 기본급은 [[중위]] 2호봉이다.
 
== 편입 대상 ==
* [[징병검사#현역|현역병입영대상자]]인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 [[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그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 법무사관 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보충역]] 소집 대상자인 사람.
 
== 연혁 ==
* [[2014년]] 이후 [[보충역]]의 대체복무 중 하나인 [[사회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업무 이외, 즉 [[행정]] 지원 업무와 [[국제협력봉사요원]]([[2013년]]까지는 배정), [[국제협력의사]]는 2012년을 마지막으로 신규 배정이 중단된다. <ref>http://www.law.go.kr 2013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기준 등 [시행 2012.2.15] [병무청고시 제2012-8호, 2012.2.15, 제정]</ref>
** 또한 이 외 모든 [[보충역]]의 대체복무, 즉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존치여부가 [[2014년]]에 재논의되어, 늦어도 [[2022년]] 이전에는 폐지된다.
**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청]], [[구청]], [[소방서]] 등의 경우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환경안전]]으로서 계속 배정되어 [[2014년]]에 폐지 시점 결정, 최대 [[2022년]]까지 존속된다.
* 따라서 늦어도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이 폐지되어, [[병역]] 구분이 [[현역]]과 [[제2국민역]]으로 2원화 된다. (그 외로는 '[[병역면제]]')
** 또한 이 외 모든 [[보충역]]의 대체복무, 즉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존치여부가 [[2014년]]에 재논의되어, 늦어도 [[2022년]] 이전에는 폐지된다.
** 그 외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은 그보다 앞서 [[2015년]]에 폐지된다.
* 따라서 늦어도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이 폐지되어, [[병역]] 구분이 [[현역]]과 [[제2국민역]]으로 2원화 된다. (그 외로는 '[[병역면제]]')
 
== 각주 ==
* [[2011년]] 전문봉사요원 신규 선발(편입)현황<ref>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2/index.html 병무청 행정정보공개-병무행정통계</ref> : 총원 1,599명.
** [[공중보건의사]] : 총 1,322명
*** [[의과]] : 809명
*** [[치과]] : 191명
*** [[한의과]] : 322명
** [[징병전담의사]] : 41명
** [[국제협력의사]] : 16명
** 공익법무관 : 74명
** [[공중방역수의사]] : 146명
 
* 한편 [[공중보건의사]]는 [[2012년]] 4,054명([[의과]] 2,538명, [[한의과]] 950명, [[치과]] 556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20년]]에는 3,142명([[의과]] 1,762명, [[한의과]] 960명, [[치과]] 420명)으로 912명 줄어든다.<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327012018&spage=1 [서울신문] 공중보건의 2년연속 급감… 농어촌 의료 공백 어쩌나 2012-03-27 </ref>
** 의료 사각지대인 [[농어촌]] 등에서 필요한 공보의 인력은 3,000명 내외이다.
* 그 외로는 [[2011년]] 기준 [[징병전담의사]]는 124명, [[국제협력의사]]는 54명, [[공익법무관]]은 212명, [[공중방역수의사]]는 446명이다.<ref>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1/index.html 사전공표정보 목록 사회복무국</ref>
 
= 각주 =
<references/>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