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65번째 줄:
==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의 인용 ==
=== 규정 ===
; 저작권법 제 28조 제28조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제 34조제37조 제1항
: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