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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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공포된 [[법률]]이다. 이 법의 제정으로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은 폐지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2종으로 보통교부금의 재정규모는 ① 당해연도의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액이 산정되는 수당을 포함한다)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당해연도의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서울특별시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은 제외한다)의 봉급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 당해연도의 내국세(방위세와 교육세를 제외한다) 총액의 1,000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 ④ 당해연도의 교육세에 해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특별교부금의 재정규모는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교부금의 교부범위는 ①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의 전액, ② 의무교육기관의 설치·경영에 관한 경비의 전액, ③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의 봉급의 반액, ④ 이상의 경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체육에 관한 경비 중 교육비 특별회계의 수입금과 다른 회계로부터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보통교부금의 재정규모 중 내국세분은 그 금액 중 일부를 초등학교 교직원 양성기관의 경비(그 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봉급·제 수당 및 연금부담금은 제외)로 사용할 수 있다. 보통교부금은 의무교육경비와 의무교육 이외의 경비(기타 경비)로 나누어 교부하되 ① 의무교육경비는 교원의 봉급과 설치·경영에 관한 경비에 대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여 교부하며, ② 기타 경비 중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의 봉급은 ①항에 준하여 교부하고 교부금 교부범위 ④항의 경비에 대하여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한다. 특별교부금은 ① 기준재정수요액이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②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③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학예·체육시설의 신축·복구·확장·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된다. 교부금의 교부는 교육부장관이 상기한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며(체육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부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동법에서는 국가 회계연도마다 동법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내국세 또는 교육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금도 그에 따라 증감해야 하며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 교육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차차기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