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전용과 국한문혼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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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2|[[대한민국]]의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공용 문서’의 정의도, ‘얼마 동안’의 정의도 없고, 시행 규칙도 없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없어 법률이 아니고 선언문이라고 해석하는 법률가도 있다. 또 [[한글 학회]]와 같은 한글 전용론자들은 “다만” 뒤 단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2005년 1월에 제정한제정된 [[국어기본법]]에 흡수되면서 자연히 폐지되었다.
 
이승만 시대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한자 교육을 했지만, 박정희 시대인 [[1970년]]에는 한자 폐지 선언을 발표, 보통 교육에서 한자 교육을 전면 폐지했다. 그러나 언론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대가 강해서 [[1972년]]에 다시 한자 폐지 선언을 철회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한문 교육이 부활하였다. 그러나 그때부터 한문은 선택 과목이 됐으며 시험에도 거의 관계가 없고, 실제 사회에서도 거의 쓰이지 않는 한자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