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공: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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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내용. 쓸데없이 마치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는 식으로 역사 왜곡 한다면 세종시절 금은 면세 조공 관련 하소연 기록도 다 올릴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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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계속된 조공 면제 요청은 1430년(세종 12년)에 말과 명주, 인삼 등 다른 공물을 더 보내는 조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처녀 조공과 금은 조공을 면제시켰다. 그러나 세종 사후 처녀 조공과 금은 조공은 다시 부활했고, 처녀 조공과 금은 조공은 중종 때에 가서야 완전히 사라진다.
 
다만 명사 조선전 내용을 살펴보면 공마 3천필이 요동에 도착하자 15000필의 견포 즉 비단과 포목을 하사하여 값을 치루어 주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ref>[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jo_023r_0010_0010_0260 ] 심지어 해당 기록에는 조선왕조실록에는 말값 15000필의 비단과 포목은 언급이 없다고 하지만 명실록에는 나와있다고 주석까지 달려있다.</ref>
 
금 은을 대체하는 다른 물품의 조공은 계속 되었고 청나라 시절에도 직공은 그대로 유지되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