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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칙은 보통 유명한 [[법격언]](legal maxim)인 렉스 논 포테스트 페카레(rex non potest peccare)로 표현된다. 왕은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는 의미이다.
==국가면제==
[[국가면제]](State immunity)와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의 의미는 완전 동일한 것이 아니며, 주권면제가 군주 혹은 국가원수가 타국 영역 내에서 관할권 면제를 향유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반하여, 국가면제는 그 대상이 전체 국가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가면제는 국가주권을 근거로 하므로, 현재 대다수 학자와 정부문서는 양자를 같은 의미로 보며, 국가면제라는 용어가 정식 정부문서에서 주로 사용된다.<ref>양희철, 국가면제의 예외로서 국가의 비상무적 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47권 제4호, 2012</ref><ref>Sompong Sucharitkul, Development and Prospects of the Doctrine of State Immunity : Some Aspects of Codification and Progressive Development, NILR, Vol. ⅩⅩⅨ (1982), at 252-253.</ref>
 
==주권자==
왕의 면책특권을 주권자의 면책특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원래 [[주권]]이란 [[군주주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원래 법리상 주권(sovereign)은 군주의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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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면책특권(crown immunity)과 [[국가의 면책특권]](State immunity)은 다른 개념이다.
 
==탄핵==
재임 중이거나 퇴임한 왕에게 형사상 기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할 수 없지만, 재임중인 왕을 헌법 위반, 형법 위반을 이유로 정치적으로 탄핵할 수는 있다. 물론 탄핵된 왕도 그 이후에 형사상 기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할 수는 없다. 왕은 정치적 탄핵책임만 질 뿐, 법적 책임은 일체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