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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면제'''(主權免除, Sovereign immunity)란 [[주권]](주인의 권한)을 가진 자가 누리는 [[법적인 면책]]의 상태를 말한다. '''주권자의 면책특권'''(sovereign immunity) 또는 '''왕의 면책특권'''(crown immunity)이라고 부른다. 주권자 또는 국가는 법적인 잘못을 저지를 수 없는 무오류성을 가진다. 따라서 모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부터 면책된다는 [[법원칙]](legal doctrine)이다.
==법격언==
*rex non potest peccare: 렉스 논 포테스트 페카레, 왕은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 The King can do no wrong
*nihil aliud potest rex quam quod de jure potest: 왕은 법이 인정하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The king can do nothing but what he can do legally.
 
라틴어 rex는 왕이란 뜻이며 미국, 영국에서 Rex는 국가가 제기하는 소송 사건 등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로서의 국왕을 칭하거나 할 때 쓰는 말이다.
이 법원칙은 보통 유명한 [[법격언]](legal maxim)인 렉스 논 포테스트 페카레(rex non potest peccare)로 표현된다. 왕은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는 의미이다.
==국가면제==
[[국가면제]](State immunity)와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의 의미는 완전 동일한 것이 아니며, 주권면제가 군주 혹은 국가원수가 타국 영역 내에서 관할권 면제를 향유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반하여, 국가면제는 그 대상이 전체 국가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가면제는 국가주권을 근거로 하므로, 현재 대다수 학자와 정부문서는 양자를 같은 의미로 보며, 국가면제라는 용어가 정식 정부문서에서 주로 사용된다.<ref>양희철, 국가면제의 예외로서 국가의 비상무적 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47권 제4호, 2012</ref><ref>Sompong Sucharitkul, Development and Prospects of the Doctrine of State Immunity : Some Aspects of Codification and Progressive Development, NILR, Vol. ⅩⅩⅨ (1982), at 252-253.</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