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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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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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위키문헌|한일기본조약}}
한일기본조약의 주요 내용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제2조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는 제3조, 그리고 양국의 수교를 인정하는 제4조 등이다. 부칙에서는 양국의 해석이 다를 경우 영문본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2조에서 "일본의이미 [[대한제국]]무효"는 병탄에영문본에서 대해"already 무효임을null 확인한다and void" 제2조는표현되는데, 병합조약이이에 합법이나대한 해방을한일 기점으로양국의 비로소해석은 무효가서로 되었다는다르다. 일본의 입장과,한국은 병탄 자체가 불법으로서 원천무효임을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말하는 한국의반면, 입장을일본측은 조정한병합조약은 것으로서합법이었으나 지금까지도해방을 양국기점으로 사이에무효가 해석이되었다고 다르다주장한다.<ref>이원덕, 냉전과 한일관계, 국제관계연구회,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국(국제정치와 한국 2), 을유문화사, 2003, ISBN 89-324-6094-9, 180-182쪽</ref>
 
다만, 부칙에 근거해 영문본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2조의 "이미 무효"는 "already null and void"로 표현되며, 이는 한일의정서에서부터 한일병합 조약 채결 당시에는 유효했던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일본의 통치는 합법적인 것이 된다.
 
== 관련 협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