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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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죄'''(過失致死傷罪, {{llang|en|involuntary manslaughter}})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한다.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267조) 과실 상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266조 1항) 업뭊중의로업무 중의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268조 후단)
 
과실치사상죄는 기계문명, 특히 교통기관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 있어서 교통사고와 더불어 증가일로를 걷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실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측의 실수가 지나칠 때에는 소위 '허용된 위험'의 관점에서 행위자 본인의 과실을 부정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교통규칙 등에 관한 많은 행정법규의 보충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