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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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죄'''(過失致死傷罪, {{llang|en|involuntary manslaughter}})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한다.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267조) 과실 상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266조 1항)
과실치사상죄는 기계문명, 특히 교통기관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 있어서 교통사고와 더불어 증가일로를 걷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실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측의 실수가 지나칠 때에는 소위 '허용된 위험'의 관점에서 행위자 본인의 과실을 부정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교통규칙 등에 관한 많은 행정법규의 보충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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