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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 징집 면제 ===
황교안은 1977년부터 1979년까지 3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하다가 1980년 징병 검사 때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질환)이란 피부병으로 징집 면제 처분을 받았다. <ref name="고발뉴스">[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3 황교안, ‘두드러기’ 병역면제…공안통 ‘Mr 국보법] 《고발뉴스》 2013년 2월 14일</ref> 황교안은 징병검사에서 면제판정을 받은 이듬해인 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점 때문에 잇단 징병검사 연기와 면제 판정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황교안이 두드러기 질환 판정을 받기도 전에 징집을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즉 황교안은 1980년 7월 10일 병원으로부터 두드러기 질환 판정을 받았는데 이미 7월 4일 병무청으로부터 징집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다. 김광진 의원실은 인사청문회 전 "병무청과 병원측에서도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모두 받은 후 징집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 순서인데 황교안은 반대로 병징집제 판정을 받아놓고서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041539241&code=910402 새정치 김광진 “황교안 두드러기 판정 받기도 전에 이미 병역면제 결정 받아”] 《경향신문》 2015년 6월 5일</ref> 그리고 군 면제 판정을 받을 정도의 질병을 갖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점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받았는데, 황교안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시공부를 하는데) 지장을 주는 그런 질환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f>[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2/13/0702000000AKR20130213208400004.HTML?template=2087 황교안, 3차례 징병검사 연기 후에 '두드러기'로 병역면제 쟁점] 《한국일보》 2013년 2월 15일</ref> 당시 군의관이었던 손광식은 "7월 4일 날 정밀검사 보낼 때는 ‘이상’을 찍고, 이 두 칸은 비워 둔 채 정밀검사로 갑니다. 갔다가 정밀검사가 7월 10일 날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여기 비워 둔, 7월 4일 자에 비워 둔 두 칸에 그 판정을 기록합니다."라고 증언하여 7월 4일 병무청 병징집면제 판정을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징병검사할 때 일반 신체검사 환자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 후보자처럼 면제받는 사람은 극소수라서 그런지 그런 오해를 받도록 이렇게 일반 신체검사용으로 한 라인에다가 좍 써 놨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나옵니다."라고 증언하여 위와 같은 의혹 제기는 오해에 불과하다고 증언하였다.<ref>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50.do</ref>
황교안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인 김용학은 " 당시에는, 84년 이전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최초 검사 일자를 면제 일자로 할지 또는 최종적으로 병역 처분한 날짜를 면제 일자로 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4년 9월 22일 날 시행령이 개정돼서 ‘군병원으로부터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받은 때에 병역 처분한다’라고 시행령이 바뀌어졌습니다."고 증언하였다.<ref>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50.do</ref> 만성 담마진 판정 전에 징집 면제를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병역 비리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ref name="오마이뉴스">[http://news.nate.com/view/20150604n10472?mid=n1006 황교안, '만성 담마진' 판정 전에 병역 면제] 《오마이뉴스》 2015년 6월 4일</ref>
 
=== 여성 비하 ===
2004년, 당시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이던 황교안은 기독교 신자인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가정폭력의 원인'에 대하여“사실 부산 여자들이 드센 이유도 있다. 반면 남자들은 말싸움이 안되니까 손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고…”라고 했다.<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92233.html "부산 여자가 드세서".. 황교안, 이번엔 '여성 비하' 논란]《오마이뉴스》2015년 5월 26일 강민수 기자</ref>
황교안은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사실은 그 말의 취지를 그 당시의 이야기의 앞뒤를 다 보면 가정폭력의 원인이 술에 있다, 술을 마시고 가정폭력이 일어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덧붙으면서 이런 불필요한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라며 이해를 구했다.<ref>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50.do</ref>
 
=== 역사관 ===
현대사나 정치 현실에 대한 황 후보자의 '인식'도 논란이 됐다. 황교안은 2009년에 쓴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19 혁명을 ‘혼란’으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바 있다. 2009년 용산참사를 두고는 농성자들의 불법·폭력성이 원인이었다고 서술하기도 했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2323.html 황교안, ‘대선 댓글’ 원세훈 영장 청구 막고…채동욱 솎아내고…]《한겨레》2015년 5월 21일 노현웅·이승준 기자</ref>
 
=== 전관 예우 및 전화 변론 ===
황교안은 16개월 동안 총 119건의 사건을 담당하여 월 평균 6건으로 일반 변호사보다 3배 이상 많이 수임을 한 것이 확인되었고 일반 변호사들도 꺼리는 고소 대리 사건을 수임한 기록도 나와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되었다.<ref>[http://news.jtbc.joins.com/html/181/NB10913181.html 황교안 과거 수임 실적 봤더니…'일반 변호사의 3배']《JTBC》2015년 6월 4일 공다훈 기자</ref> 황교안은 2011년 9월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2013년 1월까지 16개월 동안 월평균 1억원으로 세전을 기준으로 16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과거 황교안이 16개월 동안 재판을 수임한 건수는 단 2건이였고, 2건의 재판은 부동산업자가 투자자들을 속여 땅을 사기분양한 사건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가 있었으나<ref>[http://www.vop.co.kr/A00000599962.html 황교안 후보자, 한달에 3억원을 어떻게 벌었을까?] 《민중의소리》 2013년 2월 17일 정웅재 기자</ref>,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19건을 담당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와 같은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ref>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025</ref>.
황교안은 2013년 2월28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그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변 분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과 기여활동을 하겠습니다."고 약속했다. 2015년 6월 9일 인사청문회 둘째 날에 황교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사실을 공개하며, "장애인단체나 또 해외봉사단체나 이런 데 제가 기부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지 않고 아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사실은 제가 그때 익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회에도 ‘내가 했다는 걸 외부에 알리지 마라’ 그래서 지금까지 안 알렸던 겁니다. 지금은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신고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라고 공개 경위를 설명하였다.<ref>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60-010.do#none</ref>
 
또한, 변호사법 등에 따라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검찰이나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하지만 황교안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임한 사건이 19건이라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소위 '전화변론(전관 변호사들이 고액의 수임료 수수, 소득 신고 누락에 따른 탈세 등을 위해 사용하는 변칙적인 사건 수임)'을 통해 수사나 재판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ref>[http://omn.kr/dwxc 전화변론, 황교안 발목 잡을까] 《오마이뉴스》 2015년 6월 3일 구영식 기자</ref> 황교안은 2015년 6월 8일 인사청문회에서 "선임계는 변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사에 나가서 방어를 하거나 또는 법정에 나가서 관여를 하거나 그런 변론이 있을 때 내는 게 선임계입니다. 제가 변론에까지 나가지 않은 단계였"다며 변호사법은 변론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임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론활동을 하지 않은 이상 변호사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ref>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60-010.do#none</ref>
 
 
황교안이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용 관련 자료 중 19건이 화이트칠을 해서 제출한 것을 두고 고의적인 인사청문회 방해 행위라는 논란과 함께 '전화변론' 의혹을 받았다. <ref>[http://news.jtbc.joins.com/html/180/NB10908180.html "황교안 과거 수임내역 19건 삭제" 청문회 뇌관 부상]《JTBC》2015년 6월 1일 안의근 기자</ref> 위 19건은 법조윤리협의회이 법무법인 태평양에 재직중이던 황교안으로부터 담당사건 자료로 신고된 자료 중 19건을 신고 대상이 아닌 자문 사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홍훈 법조윤리협회회 이사증은 2015년 6월 10일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는 과거에, 전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할 때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89조의9제2항1호의 규정상은 관련 시행령, 변호사법 시행령이라든지 또 변협회에서 수임사건 제출규정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변호사법 3조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을 관련해서 봤을 때 이 수임사건을 뭐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문도 포함된다고 하는 그런 논의도 있었지만 법의 규정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밀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넓게 해석했다 자칫 잘못해서 이것이 아니다 할 때는 법조윤리위원 전체가, 위원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또 이 입법 취지를 저희가, 2013년도에 법을 개정할 때 충분히, 입법을 할 때 과정을 저희가 회의록을 조사해 보고 그 뒤에 우리 법조윤리협의회에서도 ‘이 법은 좀 문제다’ 작년에 세미나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종전 인사청문회 때 이 법이 저희 법조윤리협의회에서는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경우는 수임 사건에 한하자…… 그리고 지금 자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윤리협의회에 신고하는 변호사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자문하고 수임사건하고를 같이 해서, 그렇다면 법의 해석에 따라서 수임사건만 국회에 자료 제출해 주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그것을 사후에, 지난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날 일요일이 돼 가지고 다 비상임들이라 서면으로 결의를 할 때도 그것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수임사건의 범위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위원들도 대다수가 다 동의를 했고 그래서 국회에 그런 의견을 보냈던 겁니다."라고 증언하였다<ref>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60-010.do#none</ref>.
 
 
===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위증 ===
2013년 2월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은 "(내가 수임한 사건은) 선임계를 다 제출했다"고 하며 '101건'의 사건수임 내역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2015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교안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임한 사건까지 포함하여 '119건'의 사건수임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위증이 논란이 되었다. <ref>[http://omn.kr/dwkp "선임계 다 제출"... 2년 전 황교안의 '위증 의혹'] 《오마이뉴스》 2015년 6월 2일 구영식 기자</ref> 황교안은 이에 대해 2015년 6월 8일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인에서 수임한 사건, 선임한 사건, 선임계를 낸 사건, 담당한 사건, 이런 얘기들을 막 섞어서 얘기를 하면서 위원님과 제 사이에 질의와 답변이 오가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자면 제가 담당한 사건은 119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송무사건이 있고 자문사건이 있습니다. 송무사건 중에서 변론을 한 사건들에 관해서는 빠짐없이 선임계를 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전제의 취지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가 많이 혼선을 빚으면서 설명들이 복잡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청문회에서 ‘101건에 대해서 선임계가 다 제출이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 제가 답변한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습니다’라는 말이 좀 부정확한 표현이어서 제가 그때 분명하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제가 수임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건을 담당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변호사로 선임된 사건들은 선임계를 다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을 토대로 해서 답변을 드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선임계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린 취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담당한 모든 사건에서 선임계가 제출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변론을 한 경우에는 모두 제출되었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린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막 여러 용어들이 혼선되면서 부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 119건 이것은 전부 송무사건과 제가 맡았던 순수 자문사건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그런 총수입니다. 뭘 숨기고 가리고 할 것이 없이 제가 담당했던 사건을 다 제출한 것입니다. 그중에 송무사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변호인선임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접 변론 활동을 하는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선임서가 제출되지 않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혼선이 좀 있었는데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설명하였다. 2013년 2월 28일 장관청문회 당시 황교안은 "후보자가 보관하고 있던 업무자료나 기억 등을 토대로 검토하여 본바 법무법인 재직기간 중에 팀 소속 변호사를 총괄 지휘하면서 변론계획 수립, 법리 검토, 의견서 작성 제출 등으로 담당한 사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사건 54건, 민사, 상사, 가사, 행정사건 47건, 합계 101건, 그 외에도 수시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라는 서면 답변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국회회의록에 의하면 기억에 의존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라는 단서를 전제로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ref>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60-010.do#none</ref>.
 
 
=== 국가공무원법(제64조)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의 겸직금지 위반 ===
2013년 2월에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 "지금 재단법인 아가페 이사로 재직중이지요?"라고 묻자 황교안은 "이번에, 얼마전에 사임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황교안은 2011년 12월 재단법인 아가페 이사로 취임해 2012년 1월 등기이사로 등재된 이후부터 2015년 6월 5일까지 이사직을 유지해오고 있어서 위증 논란과 함께 국가공무원법(제64조)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의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되었다. <ref>[http://omn.kr/dx8n 황교안, 법무부 장관 때도 '아가페재단' 이사 유지] 《오마이뉴스》 2015년 6월 5일 구영식 기자</ref> 위와 관련,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 후보자가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아가페재단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나, 2015. 6. 5. "인터넷에서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분야별 법인종류 등을 확정할 때 발생한 착오(재단법인-아가페 vs 재단법인-재단법인 아가페)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발생했다"라며 "황 후보자가 아가페재단 이사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했다. 아가페재단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아가페재단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아가페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는 5일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소망교도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황 후보자는 2013년 2월 27일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기 직전 재단법인 아가페 이사직을 사임했고, 이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도 등재된 명확한 사실이다."라고 밝혔다<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15517</ref>.
 
=== 법무부장관 임명 축하금 1억1714만 원 논란 ===
황교안이 2013년 2월13일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사직한 2013년 2월 18일까지 5일간 지급받은 상여금 96,627,000원과 급여 6,433,928원을 받았는데 이 돈의 성격이 논란이 되었다. <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01_0013699826 박원석 "황교안, 법무장관 지명 후 태평양서 축하금 1억원 받아"] 《뉴시스》 2015년 6월 1일 김용갑 기자</ref>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장관 취임 '축하금'을 줬거나, 일종의 '보험료'를 낸 것으로 뼛속까지 전관예우를 받은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ref>[http://omn.kr/dw2j 장관 지명 후 추가로 받은 1억원은 '축하금'?] 《오마이뉴스》 2015년 6월 1일 구영식 기자</ref> 황교안은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2월 13일 날 지명을 하셨고 2월 18일까지 기존 업무 정리, 인수인계 등의 일을 했다"고 답변하였고, 인사청문회 첫날인 2015년 6월 8일 "한 달 18일을 근무를 했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성과급이 지급된 겁니다. 그 이전의 지급 내역과 비교해 보시면 위원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라며 성과급 및 급여 지급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였다.<ref>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60-010.do#none</ref>
 
 
===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무마 ===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진행중이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등을 통해 정치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황교안이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보류했다.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부장검사가 직속상관인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항명하는 사태가 전개됐다. 황교안은 윤석열 부장검사와 박형철 검사에게 징계를 내린 후 각각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으로 좌천시켰다.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걸 끝까지 반대했다.<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5/24/20150524001836.html?OutUrl=naver 황교안 후보자, 검사·법무장관 시절 맡은 주요사건]《세계일보》2015년 5월 24일 김태훈 기자</ref> 그러나 2015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황교안의 판단과는 달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2013년 9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중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자 황교안 장관은 채동욱 총장 감찰을 지시했는데, 이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한 첫 사례다. <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2323.html 황교안, ‘대선 댓글’ 원세훈 영장 청구 막고…채동욱 솎아내고…]《한겨레》2015년 5월 21일 노현웅·이승준 기자</ref>
 
=== 전관 예우 수익 기부 논란 ===
황교안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인과 아내, 최근 결혼한 딸 한명(아들 재산은 공개 거부)의 재산으로 모두 22억9835만원을 신고했다. 2013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로 번 돈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던 황교안은 2013년에 낸 법정기부금 1억110만여원, 지정기부금 1568만여원을 기부하였고 2014년에는 법정기부금 305만여원과 지정기부금 1036만여원을 기부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 후보자가 전관예우로 수익의 ‘십일조’에도 못미치는 액수인 1억3000여만원 정도만 기부한 것을 두고 '찔끔 기부'라는 비판을 받으며 기부약속을 지킨것인지 안 지킨것인지 논란이 일었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3089.html ‘수임료 16억’ 황교안 1억만 기부…시늉만 낸 ‘찔끔 기부’]《한겨레》2015년 5월 27일 김성환 기자</ref>
 
=== 재산 신고 누락 논란 ===
황교안의 아내 최 모 씨의 금융자산이 최근 6년간 6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황교안이 창원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최 모 씨의 금융자산은 2,325만 원이었지만 2014년 12월 31일 기준 금융자산은 6억 5153만 원으로 신고되었다. 황교안의 인사청문회를 돕고 있는 국무총리실은 “대학에서 일하는 후보자 아내의 급여와 저축 등으로 금융자산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최 모 씨의 소득은 6년간 연평균 5,000여만원이고 최 모 씨 소유의 경기도 용인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6년 동안 1억 8900만 원 올랐을 뿐이라, 불투명한 소득이 있었거나 황교안이 이전에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528004010 黃 부인 금융자산 6년새 6억원↑…野 “재테크의 달인… 해명하라”]《서울신문》2015년 5월 28일 임일영 기자</ref>
 
=== 총리 내정 후 세금 '지각납부' ===
==== 증여세 ====
2013년 2월,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후 아들 황성진(31)이 전세보증금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지각납부함으로써 황교안이 자녀에게 먼저 재산을 증여한 뒤 인사청문회 검증 때 탈세 논란이 우려되자 급히 세금을 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었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3082.html 2년 전엔 아들, 이번엔 딸…황교안 ‘청문회용 증여세’ 의혹]《한겨레》2015년 5월 28일 김성환 기자</ref> 그런데 2015년 5월, 황교안이 청와대로부터 국무총리 내정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은 후, 황교안이 딸 황성희에게 증여한 결혼자금 1억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급하게 납부하게 하여 '청문회용 증여세 납부'라는 비판을 받았다.<ref>[http://www.nocutnews.co.kr/news/4418359 황교안 딸, 총리 내정 직전 증여세 납부]《노컷뉴스》2015년 5월 27일 유동근 기자</ref> 그러나,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녀는 황교안이 총리로 지명되기 20일 전인 2015. 5. 1. 이미 증여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었다<ref>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60-010.do#none</ref>.
 
==== 종합소득세 ====
황교안은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5월 26일에 종합소득세 3건을 한꺼번에 낸 것으로 확인되어 2014년 소득신고에 누락시킨 것을 '지각납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ref>[http://news.jtbc.joins.com/html/681/NB10905681.html 황교안, 임명동의안 제출 당일 종합소득세 3건 납부]《JTBC》2015년 5월 29일 조민진 기자</ref> 황교안은 2015년 6월 8일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큰 부분이 아니었는데 제가 불찰로 꼼꼼히 다 못 챙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야 될, 또 통상 알 수 있는 이런 세금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미흡한 점이 생긴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서 그런 말씀들이, 걱정들이 나오시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경위야 어쨋든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ref>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60-010.do#none</ref>.
 
=== 현역 부장검사 2명, 황교안 인사청문회 지원 논란 ===
법무부가 황교안 총리후보자 청문회 지원을 위해 정수봉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과 권순정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등 현역 부장검사 두 명을 포함한 지원팀을 꾸려 국무총리실 청문회 지원단에 파견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ref>[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21192 현역 부장검사 2명, 황교안 인사청문회 지원 논란]《뷰스앤뉴스》2015년 5월 24일 최병성 기자</ref>
 
== 종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