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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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영역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014년 10월 16일에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오류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세계지리를 선택한 수험생은 3만 7천명, 이 중 8번문제의 오답자는 1만 8천명이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6/2014101603066.html 서울고법, "2014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는 오류” 판결…파장 클 듯]</ref> 결국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그해 10월 31일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문항이 출제 오류였음을 공식 인정하고 이와 관련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했다. 해당 문항은 모두 정답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번 문항을 정답 처리하고 성적을 재산출하여 이 문제로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들에게 추가 합격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재산출을 하게 될 경우 절반이 정답처리가 되어 등급컷, 백분위, 표준점수가 작년보다 불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어 실질적인 입시 손해는 복구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한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했던 교사는 2008년 물리II 복수정답 사태 때처럼 점수컷은 그대로 두고 틀린 학생의 원점수를 3점 올려 원점수가 같은 작년 수험생의 백분위, 표준점수,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056651 수능 소송 강사 박대훈 씨 "3점 손해 본 피해 학생, 1.5점 여전히 손해"]</ref> 추가 합격의 법적 근거는 내년 2월까지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15학년도 수능에서는 외국어 영역에서 퍼센트와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를포인트(%p)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지문을 출제하여 해당 25번 문제가 복수 정답 처리되었고, 교육과정의 범위에 맞지 않게 출제된 생명과학II 8번 문제에도 복수 정답이 인정되면서, 이에 책임을 지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자진 사퇴를 하였다.
 
2017학년도 수능에서도 한국사 영역 14번 문항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과학탐구 물리Ⅱ 영역에서는 9번 문항이 '정답없음'으로 결정돼 모든 답이 정답처리되자 논란이 되었다.
 
=== 등급제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