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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Stilles Mineralwasser.jpg|200px|thumb|먹는 샘물]]
[[파일:2008 0622Szentkirály0110.JPG|200px|thumb|먹는 샘물]]
'''먹는 샘물''' (Bottled water)은 용기(주로 [[플라스틱]])에 담아 제조 및 판매하는 [[물]]이다. 먹는 샘물은 [[대한민국]]에서 ‘먹는 물 관리 법’에 의한 공식적인 명칭이며, [[대한민국]] 국어사전에서는 "[[플라스틱 병|페트병]]에 담아서 파는 물"이라는 뜻의 신어로 등재해 놓고 있다. 한국의 일상 생활에서는 '''생수'''(生水, Natural water)라는 말을 주로 쓴다. 생수라는 말은 본래 신선한 물을 뜻하나, 현재는 용기에 담아 파는 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더 널리 쓰이고 있다.
 
== 역사 ==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대]] 무렵부터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생수의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으나, 생수의 판매가 정식으로 허용되지 않아 업자들이 판매하는 것들은 합법적인 것은 아니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무렵 외국인들을 위하여 일시 판매를 허용했던 적이 있으나, 다시 판매를 제한하였다. 이에 생수 제조·판매업자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으며, [[1994년]] 생수 판매 금지 조치는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행복추구권]])를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5년]] ‘먹는물관리법’을 제정, 생수 판매를 합법화하였다<ref>[http://www.hani.co.kr/section-021011000/2006/09/021011000200609080626074.html 봉이 김선달의 전성시대] [[한겨레21]] [[2006년]] [[9월 2일]]</ref>. 이후 먹는 샘물은 대한민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더욱 인기를 끌게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먹는 샘물에 관한 업무는 [[대한민국 환경부|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 2000년 부터는 납부증명부담금으로 나오다가 2008년부터는 먹는샘물증명표지로바뀌었다. 2014년 7월22일부터는 전면폐지되었다. (1990년대에는 먹는샘물 증명표지제가 없다.)이후 생산되는 진짜생수와 가짜생수의 구분법은 뚜껑의 지름으로 알수있다알 수 있다.
 
== 법령 ==
먹는물관리법에 의하면, 먹는 샘물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acquifer)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인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이다<ref>[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148&PROM_NO=10219&PROM_DT=20100331& 먹는물관리법 제3조]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ref>. 즉, 먹는 샘물은 자연 그대로의 샘물을 그대로 담아 파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 이상의 정수 처리 등의 물리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 담아 파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대]] 무렵부터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생수의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으나, 생수의 판매가 정식으로 허용되지 않아 업자들이 판매하는 것들은 합법적인 것은 아니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무렵 외국인들을 위하여 일시 판매를 허용했던 적이 있으나, 다시 판매를 제한하였다. 이에 생수 제조·판매업자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으며, [[1994년]] 생수 판매 금지 조치는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행복추구권]])를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5년]] ‘먹는물관리법’을 제정, 생수 판매를 합법화하였다<ref>[http://www.hani.co.kr/section-021011000/2006/09/021011000200609080626074.html 봉이 김선달의 전성시대] [[한겨레21]] [[2006년]] [[9월 2일]]</ref>. 이후 먹는 샘물은 대한민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더욱 인기를 끌게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먹는 샘물에 관한 업무는 [[대한민국 환경부|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 2000년 부터는 납부증명부담금으로 나오다가 2008년부터는 먹는샘물증명표지로바뀌었다.2014년 7월22일부터는 전면폐지되었다. (1990년대에는 먹는샘물 증명표지제가 없다.)이후 생산되는 진짜생수와 가짜생수의 구분법은 뚜껑의 지름으로 알수있다.
 
== 각주 ==
<references />
 
== 참고 문헌 ==
*{{웹 인용|url=http://www.earth-policy.org/plan_b_updates/2006/update51|title=Plan B Updates - 51: Bottled Water - Pouring Resources Down the Drain|last=Arnold|first=Emily|author2=Larsen, Janet|date=2 February 2006|publisher=Earth Policy Institute}}
*{{서적 인용|last=Gleick |first=Peter |title=Bottled and Sold: The Story Behind Our Obsession with Bottled Water |url=http://islandpress.org/bookstore/detailsfad4.html?prod_id=1858 |date=5 May 2010 |publisher=Shearwater |isbn=978-1-59726-528-7 |deadurl=yes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110505013109/http://islandpress.org/bookstore/detailsfad4.html?prod_id=1858 |archivedate=May 5, 2011 }}
* United States. Congress. Hous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Subcommittee on Commerce, Trade, and Consumer Protection. [http://purl.fdlp.gov/GPO/gpo28166 ''Regulation of Bottled Water: Hearing before the Subcommittee on Commerce, Trade, and Consumer Protection of th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House of Representatives, One Hundred Eleventh Congress, First Session, July 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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