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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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수사권(investigation authority)은 [[행정권]](administrative power)의 일부이다일부로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 제66조 제4항). 따라서 헌법상 수사권의 독점자는 대통령 1인이다.
 
== 수사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