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군주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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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特權, {{llang|en|Royal prerogative}}, {{llang|fr|Prérogative royale}})은 [[군주제]]를 표방하고 [[영미법]]와 드물게 [[대륙법]]이 갖춘 나라에서 [[군주]]에게 부여하는 관례적인 권한, 특전, 그리고 면책의 법적 종합체이다.{{#tag:ref|이 문장의 문맥상 [[영국 연방 왕국]]에서는 군주 (왕과 여왕) 대신에 [[국왕 (영국 연방 왕국)|국왕]]이라는 단독법인으로 가리킨다.|group=참고}} 즉 나라를 통치함으로써 군주가 소유한 일부의 [[행정권]]이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의회]]는 각각의 특권을 폐지할 수 있다. 그와 반대로 [[공화제]] 나라의 [[국가 원수|원수]]도 이와 비슷한 특권이 있다. 하지만 군주제의 특권과 달리 [[:en:Reserve power|중재권력]]이라고 부른다.
 
Royal prerogative는 '''대권행위'''라고도 또는 '''대권'''이라고도 번역한다.
 
영국의 전신이었던 [[잉글랜드 왕국]]에서 [[마그나 카르타]]가 발휘한 이후에 불구하고 [[:en:Parliament of England|의회]]의 합의 없이 군주가 본래 독립적으로 특권을 행사하였다. [[하노버 왕가]]가 영국의 왕족을 계승했을 때부터 군주에게 소유하는 특권은 대체로 [[수상]]과 [[내각]]의 [[조언 (국법)|조언]]으로 통해서 발휘한다. 그리고 수상과 내각의 뜻은 의회가 존립한다. [[빅토리아 여왕]]가 즉위 이후로 영국의 왕가의 사적인 일을 제외한 특권을 발휘하는 힘음 거의 다 의회가 독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