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귀속이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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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사실문제인 인과관계와 결과라는 결과귀속을 분리하여, 사실적인과관계는 합법칙적조건설에 의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수 있는가? 여부는 별도의 평가기준인 객관적귀속의 척도에 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학설이다. 지배가능성, [[위험]]창출행위, 위험실현, 규범의 보호목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로서 조건설(등가설), 상당인과관계설, 합법칙적조건설이 과거 확립된 학설임에 반해, 객관적귀속이론은 최근 학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론이며 합법칙적조건설과 결합한 객관적귀속이론이 다수설의 지위를 보이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독일에서 형법 도그마틱의 주제 중 객관적 귀속보다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거의 없다.<ref>Wolfgang Frisch, 한상훈 역, 객관적 귀속, 논의상황과 문제점,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1호</ref>
 
==더보기==
*[[씨네쿼넌]] - 조건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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