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 행정 구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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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년]] [[1월 1일]] 농암면 삼송리를 충북 괴산군 청천면으로 편입하였다.<ref>법률 제1172호 서울특별시·도·군·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1962년]] [[11월 21일]])</ref>
* [[1968년]] [[9월 3일]] 문경군청을 점촌읍 모전리(현 문경시의회)로 이전하였다.
* [[1973년]] [[7월 1일]] 문경면 일원이 문경읍으로, 가은면 일원과일원이 [[상주시|상주군]] 이안면 저음리가저음리를 합하여편입하여 가은읍으로 각각 승격하였다. 호계면 봉정리를 산양면에 편입하였다.<ref>대통령령 제6543호 읍설치에관한규정 ([[1973년]] [[3월 12일]])</ref> (3읍 7면)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 95%;"
| colspan=2 | 대통령령 제6543호
|-
! width="50%"| 구 행정구역 !! 신 행정구역
|-
| 문경면 일원 || 문경읍 일원
|-
| 가은면 일원 || rowspan=2 | 가은읍 일원
|-
| [[상주군]] [[이안면] 저음리
|-
| [[호계면]] 봉정리 || [[산양면]] 일부
|}</ref> (3읍 7면)
* [[1986년]] [[1월 1일]] 호계면 별암2리를 점촌읍에 편입하여, 점촌읍을 관할로 점촌시가 설치되었다.<ref>법률 제3798호 구리시등11개시설치와군관할구역의조정및금성시명칭변경에관한법률 ([[1985년]] [[12월 28일]])</ref> (2읍 7면)
* [[1995년]] [[1월 1일]] [[점촌시]] 일원과 문경군 일원을 관할로 도농복합형태의 문경시가 설치되었다.<ref>법률 제4774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1994년]] [[8월 3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