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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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권 ===
청원경찰법은 ‘국가공무원법’ 66조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노조가입이나 집단행동을 금지해왔다. 청목회는 ‘공무원처럼 확실한 신분보장도 받지 못하고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법에 의해 노조가입에 제한을 받는 현실이 부당하다’며 단체교섭권 인정을 주장해왔다.<ref>[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1108000321] 청원경찰 십시일반 로비, 얼마나 푸대접을 받았으면 《헤럴드경제》2010년 11월 8일 박수진 기자</ref>
 
은행마다, 지점마다 다르겠지만 주로 하루종일 구두를 신고 서서 고객을 응대하는 일이 많아 체력적으로 힘들다. 이 일을 하면서 다른 공부나 투잡을 병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직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알바로 생각하고 3개월-6개월 정도만 하고 더 좋은 직업을 찾아 나섰으면 좋겠다. 또한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한 행원들이 청경을 갈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이 스트레스가 더 심한 경우가 많다. 서서 고객 응대를 하는게 제일 힘든 것임에도, 꼬인 직원은 "니가 하는일이 뭔데" 라고 아프게 한마디 하는 경우도 있으니 멘탈붕괴 주의!
 
== 사건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