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면책특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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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면책특권'''(外交官 免責特權, {{llang|en|diplomatic immunity}})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의거, 외교관의 신분상의 안녕을안정을 위해 접수국의 민사 및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됨을 일컫는다. 다만 접수국은 해당 인물을 추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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