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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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서만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는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잔류파들의 주장이 인정되어서가 아니라 통합진보당 자체적으로 대리투표 등 부정행위를 어느 정도는 용인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담당판사의 해석에 따른 것이었으며,
 
2013년 11월 대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파기하고 정당 내에서 이루어진 선거에 대해서도 직접투표 등 투표의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따라서 대리투표 등을 저지른 잔류파들의 행위행위를 또한위계에 부정행위로의한 유죄라는업무방해죄 유죄 선고를 내림으로써,
 
부정행위는 이탈파들만이 범했으며 자신들은 무죄라는 잔류파들의 주장은 법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부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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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법원 재판 또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해당 선거에서 부정행위들이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잔류파ㆍ이탈파를 막론하고 관련자들 거의 전원에게 그 가담 정도에 따른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ref>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6531 </ref><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071118151&code=940301</ref><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1438</ref><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131631291&code=940202</ref>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야권단일화 여론조사 여론조작을 해산 사유로 판결해통합진보당을 통합진보당은해산 해산되었다결정하였다.
 
== 관련 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