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인 권씨 (성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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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년(성종 10년) 음력 9월 28일 정식으로 예조에 전교를 내려 권씨를 숙의의 예로 맞이하도록 하였으며<ref>《조선왕조실록》성종 108권, 10년(1479 기해 / 명 성화 15년) 9월 28일(신사) 3번째기사 </ref>, 이듬해인 1480년(성종 11년) 음력 1월 19일 정식으로 입궁하여 [[품계|종2품]] 숙의가 되었다. 이때 아버지 권수는 이미 사망한 후였다<ref>《조선왕조실록》성종 113권, 11년(1480 경자 / 명 성화 16년) 1월 19일(경자) 3번째기사</ref>.
 
남편 성종과의 사이에서 아들 [[전성군 (1490년)|전성군]]만을 두었으며, 성종이 죽던 때까지 숙의로 있었다<ref>《조선왕조실록》성종 대왕 묘지문</ref>. 이후 종1품 귀인으로 진봉되었으며진봉되었나, [[조선갑자사화]] 연산군|당시 연산군은 그녀와 성종의 유모 백씨가 폐비 윤씨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권씨와 유모 백씨 모두 사망한 상태로 [[연산군]]과는 관계가성종의 비교적유모 좋은백씨의 편이었던관을 덕분에쪼개어 연산군[[부관능지]]를 재위지시하고 시절에도권씨는 별다른폐서인 화를하여 입지묘는 않았다파헤쳐 이장하되 석물을 세우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ref>{{서적[http://sillok.history.go.kr/id/kja_11004023_004#footnote_1 인용《조선왕조실록》연산군일기, 연산 10년(1504년 갑인 / 명 홍치 17년) 4월 23일(갑인) 4번째기사]</ref>.
 
|저자= 박영규
 
|제목= 조선의 왕실과 외척
|쪽= 234
|출판사= 김영사
|날짜= 2003-4-21
|id= ISBN 89-349-1256-1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