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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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 {{llanglang|en|Anti-corruption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또는약칭: 주로권익위, 약칭인 '''권익위'''ACRC)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중앙행정기관]]이다. 2008년 2월 29일 [[대한민국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한민국 국가청렴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 {{llang|en|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또는 주로 약칭인 '''권익위'''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중앙행정기관]]이다. 2008년 2월 29일 [[대한민국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한민국 국가청렴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