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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가원수가 독점하는 [[대권]](Royal prerogative)은 외국인에 대해서만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대권일 뿐이고, 내국인에 대해서 행사하는 대권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권은 Royal prerogative로서, 국가원수인 Royal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독점권력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헌법 제78조)고 규정하여, 대통령의 의회해산권, 즉 공무원인 국회의원의 해임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헌법학자들과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정한다.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만 국가원수이지, 대내적으로 국가원수는 [[군주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부정되므로, 오직 행정부 수반의 지위만을 가지며, 따라서, 헌법 제78조는 대통령이 공무원인 국회의원을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석한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의 대권인 의회해산권을, 자의적인 헌법해석으로 부정하는 위헌적인 주장이지만,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현재 국회의원은 중앙선관위원장 명의의 당선증을 주는데, 헌법 제78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 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사면권]]의 경우, 역시 외국인에 대한 사면권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력이지만, 내국인에 대한 사면권은 국가원수의 대권이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것이어서, 이는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다며 사면권에 대한 대폭적인 제한을 국회가 입법해야 한다고 헌법해석한다. 그러나 한국 헌법학의 모태인 미국 헌법학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