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면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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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의 주지사와 연방정부의 대통령은 주권을 가졌기 때문에, 상호간에 왕의 면책특권을 갖는다. 한국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검찰이 지방정부의 도지사가 뇌물을 받았다며 재임중에도 함부로 체포, 구속, 기소하기도 하지만, 미국은 대통령과 주지사가 상호간에 왕의 면책특권을 가져 형사상 소추가 금지된다. 무오류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임 중은 물론 퇴임 이후에도 형사상 소추할 수 없다.
== 대한민국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84조).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재직중에도 기소는 불가능하지만, 내사와 수사는 가능하며, 퇴임 이후에는 재직중의 범죄에 대해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독자|그러나 왕의 면책특권 법리를 전혀 모르거나 오해한 주장이다. 왕은 무오류이기 때문에, 재직중에도 퇴임후에도 일체의 형사소추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지 않는다.}}
 
{{독자|만약 퇴임 후에는 형사소추가 가능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제기도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대통령은 재임중 각종 행정행위로 수많은 국민들과 기업들을 본의아니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데, 퇴임식 끝나자 마자 수백만건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가압류 신청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반대 정당의 지지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퇴임 후에는 형사상 기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헌법학자의 다수설이라고 할지라도, 왕의 면책특권 법리에 전혀 무지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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