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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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별 변호사 제도==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하거나(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폐지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이후 연간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됨에 따라, 그동안 부족한 변호사 수를 보완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법률 관련 사무를 담당하던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 법조유사직역과의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변호사법에 의해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만이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다.
 
==== 조선, 개화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