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상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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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_상법}}
'''의제상인'''(擬制商人)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는 아니나 [[상인]]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일컫는 대한민국 상법의 개념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46조|상법 제46조]], [[대한민국 상법 제47조|47조]]에 규정되어 있다. 의제상인은 [[설비상인]]과 [[민사회사]]로 구분되며, 설비상인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를 의미한다.
 
[[분류:법률용어법률 용어]]
[[분류:상법]]
[[분류:상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