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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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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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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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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째 줄:
===인도===
2010년 5월 5일 대법원 판례에서, 폴리그래프의 사용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판시했다.
[[
인도 헌법
]]
20조 3항에는 어떤 피의자도 자신에 불리한 증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자신이 스스로 폴리그래프 검사를 요구하면 합법적이게된다.
==사용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