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면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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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의 주지사와 연방정부의 대통령은 주권을 가졌기 때문에, 상호간에 왕의 면책특권을 갖는다. 한국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검찰이 지방정부의 도지사가 뇌물을 받았다며 재임중에도 함부로 체포, 구속, 기소하기도 하지만, 미국은 대통령과 주지사가 상호간에 왕의 면책특권을 가져 형사상 소추가 금지된다. 무오류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임 중은 물론 퇴임 이후에도 형사상 소추할 수 없다.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주권면제가 현재는 완전히 폐기된 법원칙이라고 주장한다. 예전엔 신성한 군주가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는 의미였고, 오늘날에는 신성한 군주가 아니라 선출된 대통령이라서, 대통령과 군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의스티븐스 경우,대법관의 견해처럼 미국 헌법에서 주권면제 법리가 부정되더라도, [[놀리 프로시콰이]](기소전 특별사면권)가 인정되어, 대통령은 자신과 자신의 측근들에게 [[놀리 프로시콰이]](기소전 특별사면권)를 발급하고 퇴임할 수 있다.
 
==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