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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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노동조합의 성격을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체로서 노동자의 여러 이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나 연합단체로 보고 있다.
=== 대한민국 ===
{{본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키자료집|대한민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키문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인용문|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대한민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 일본 ===
{{인용문|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그 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일본의 노동조합법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