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순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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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나 방범순찰대의 지휘관은 [[경위]]가 [[소대 (군사)|소대장]]을 맡는다. 그러나 일부는 [[경사 (계급)|경사]]급이 녹색견장을 차고 [[소대 (군사)|소대장]]을 역임하고 있다.
 
== 인사와 신분 및 휴가와 외박 ==
* 전투경찰의 신분은 전투경찰로서 복무하는 기간 동안 [[경찰관]]이며 [[군인]]이 아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찰관|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ref>대법원 1995.3.24. 선고 94다25414 판결</ref>
* [[작전전경]],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의 [[주특기번호]]는 [[대한민국 육군]] [[보병]] [[소총]] - 111 101(소총수, 구 1111)이다.
** 복무만료 시 [[예비역]] [[대한민국 육군|육군]] [[병장]]에 편입된다.
*** [[주특기번호]]는 [[작전전경]] - 111 287(구 1111.JP), [[의무경찰]] - 111 288(구 1111.YP), [[경비교도]] - 111 289(구 1111.KG), [[의무소방]] - 111 290(구 1111.YF)
*** [[2012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주특기 번호이다. 자세한 설명은 [[주특기번호]] 링크 참조.
* 복무기간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와 동일하다. 다만 [[경찰 계급|계급]]명칭은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대원의 계급 목록|이경]],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대원의 계급 목록|일경]],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대원의 계급 목록|상경]],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대원의 계급 목록|수경]]으로 한다.
* 전경의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대원의 계급 목록|계급]]장은 [[무궁화]] 봉오리 아래 막대표시로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대원의 계급 목록|계급]]을 구분한다.
* 의경은 이러한 구분없이 모두 [[무궁화]] 봉오리 1개인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대원의 계급 목록|계급]]장을 부착하나, [[행정]] 상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대원의 계급 목록|계급]]은 전경과 동일하다.<ref name="ReferenceA"/>
* [[대한민국 육군|육군]]의 [[일반하사]]와 같은 개념으로 '특경'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대원의 계급 목록|계급]]이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위탁 [[분대|분대장]] 교육을 받고 해안초소 [[분대|분대장]]으로 배치되며 보수월액까지 정해져 있지만, 육군 [[일반하사]] 제도 폐지와 해안경계([[제주도]]/[[울릉도]]/[[독도]] 제외) 임무 철수에 따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계급이 되었다.
* [[2013년]]부터 [[군인 계급|계급]]별 복무기간이 [[이등병]] 3개월, [[일등병]] 7개월, [[상등병]] 7개월, [[병장]] 나머지 기간으로 변경된다.<ref>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88466& 내년 병 월급 15% 인상…상병 10만 원 돌파. KBS 단신뉴스. 2012.12.27</ref>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대원의 계급 목록|계급]]별 복무기간도 동일하다.
* 전투경찰의 신분은 전투경찰로서 복무하는 기간 동안 [[경찰관]]이며 [[군인]]이 아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찰관|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ref>대법원 1995.3.24. 선고 94다25414 판결</ref>
* 복무기간이 만료되면 전환복무가 해제되어 [[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역증을 받고 [[대한민국 예비군|예비역]] [[대한민국 육군|육군]] [[병장]](혹은 전역조치 당시의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대원의 계급 목록|계급]])에 편입된다.
* 전투경찰은 복무가 불규칙한 상황으로 인해 피로가 항상 누적된다. 이때문에 군인보다 외박과 휴가를 자주 실시하는데 외박은 3박 4일로 두달에 1번씩 순번을 정하면서 실시한다. 3박 4일 동안 부대 복귀시각은 부대 재량에 따라 18:00~20:00이다. 원칙 상으로 부대 복귀시각은 18:00까지이며, 부대마다 그 인식점이 달라서 20:00이 원칙인 곳도 있다. 정기외출의 경우는 18:00 복귀가 원칙이다.
* 휴가는 총 3차례가 있으며 1차휴가와 2차휴가, 그리고 제대휴가인 3차휴가(일명 '연가')가 있다. 휴가는 1회에 9박 10일이다. 연가의 경우에는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복무기간 21개월 기준, 7박 8일이 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1개월마다 1일이 늘거나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 현행 복귀시각은 20:00까지다.
 
== 평시 및 전시운용과 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