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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行政士)는 행정업무를 대리하는 [[대한민국]]의 전문자격인을 말하며 예전에는 행정서사라고 불렸다. 2013년부터 행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고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주관식)으로논술형 치러진다. <ref name="행정사">[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55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 제도 확정] 뉴스타운( 2011.11.23) 기사 참조</ref>
 
== 직무내용 ==
행정사의 업무범위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번역 및 제출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이다(행정사법 2조).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手數料)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주민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대리제출 등을 업무로 하는 자로 행정사의 업무내용과 범위는 행정사법시행령(1995.7.20. 대통령령 14739호)의 규정에 따르고,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일반행정사·기술행정사·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의 대리는 변호사와 행정사만이 가능하다.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고, 소정의 수수료 이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작성한 서류의 말미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행정사는 성실의 의무, 사실의 누설금지, 부당한 업무개입금지, 등록증의 대여금지, 신고의무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ref name="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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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험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다.
 
합격 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100점 만점)이면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절대평가)으로이상로 한다.
 
기능 직공무원을 제외하고 경력직공무원 또는 7급 이상의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거나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시험을 면제하였으나, 2011년 행정사법 전면 개정으로, 2013년부터는 반드시 행정사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해야만 행정사가 될 수 있다. (행정사법 제9조)
 
==행정사 자격시험이격시험 불실시불있다 사건==
{{위키문헌|2007헌마910}}
'''행정사 자격시험 불실시 사건'''(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는 기본권제한의 한계에 대한 중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 판례이다<ref>[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30 헌재, 시험 없는 행정사 선발 '위헌' 법률저널 2010.05.07]</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