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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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兒童虐待, child abuse, child maltreatment, cruelty to children)는 [[어린이]]를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학대]]이다. 가해자의 80%가 [[부모]]이고 가해 장소도 80%가 [[가정]]이다. [[부모]]에게 맞거나 [[부모]]에게 잔소리를 듣는 등 [[어린이]] 때 아동 학대를 당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어린이]] 때 [[부모]]에게 아동 학대를 당했어도 아동 학대를 자녀에게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유형 중에서는 [[신체적 학대]]와 [[심리적 학대]]가 공동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방임]]도 비슷한 수준이다. 아동 학대를 훈육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훈육은 [[부모]]가 바른 방법을 사용하여 자녀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아동 학대는 훈육 중, [[부모]]의 감정이 투사가 되어 자녀를 때리거나 자녀에게 화를 내어 자녀에게 나쁜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아동 학대는 훈육이 아니다. 더 이상은 발생하지 말아야 할 무서운 [[범죄]]이다. 아동 학대 때문에 [[어린이]]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는 물론, [[청년]], [[중년]]이 되었을 때 다른 [[범죄]]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한 대학생이 [[부모]]를 모두 토막 살해하고 그 시체들을 유기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그 대학생이 [[어린이]] 때 [[군인]]이었던 [[아버지]]에게 오랜 [[기간]]동안 당했던 아동 학대 때문에 [[부모]] 모두를 살해하여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었다. 현재 [[유럽]]은 아동 학대가 신고되면 자녀와 [[부모]]를 격리시키고 [[부모]]에 대한 처벌과 [[교육]]이 강제적으로
==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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