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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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전국을 [[23부제|23부]]로 나눌 때에는 [[공주부]]에 속했고, [[1896년]] [[13도제]] 실시 이후에는 [[충청남도]]에 속했다. [[1914년]] 일제의 부·군·면 통폐합으로 [[전의군]](현 [[소정면]], [[전의면]], [[전동면]])과 [[공주시|공주군]]의 일부(현 [[금남면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 일원과 [[연기면]]의 일부)가 연기군에 편입되었다.
* [[1895년]] : 연기군은 공주부에 속해 있었고, [[연기면|남면]] 연기리에 군청을 두었다. 당시 연기리의 명칭은 교촌리였다.
* [[1911년]] : 군청이 [[연기면|남면]]에서
* [[1914년]] [[4월 1일]] : 연기군, [[전의군]], 공주군 일부를 연기군으로 통폐합하였다.<ref>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ref>
* [[1917년]] [[10월 1일]] : 남면 교촌리를 연기리로 개칭하였고, 북면을
* [[1931년]] [[4월 1일]] : 조치원면이 [[조치원읍]]으로 승격하였다.<ref>조선총독부령 제103호 (1930년 12월 29일) </ref>
* [[1940년]] [[11월 1일]] : 서면 일부가 [[조치원읍]]에 편입되었다.<ref>조선총독부령 제221호 ([[1940년]] [[10월 23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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