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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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 http://www.spo.go.kr/
}}
'''검찰청'''(檢察廳, Supreme Prosecutors' Office, 약칭: SPO<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의 외청으로 대검찰청과 각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각 검찰청은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지원에는 지방검찰청 지청을 둘 수 있다.<ref>검찰청법 제3조</ref>
 
== 설치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