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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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 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업무
* 협회의 홍보 및 간행물 발행.
 
== 정부수탁업무(건기법 제39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