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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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單記移讓式 投票制度, {{llang|en|single transferable vote, '''STV'''}})는 투표자로 하여금 후보자 전원의 선호 순위를 매기게 하고, 그 순위를 당선자 결정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명칭==
===용어의 혼선 정리===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라는 용어와 [[선호투표제]]라는 용어 간 혼선이 있다. 일부 문헌에서는 두 용어를 동의어로 취급한다. 반면 다수의 문헌들은<ref>가령,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논의와 대안의 모색 "변형된 선호투표제(Modified AV)"를 제안하며, 김종갑, 한국선거학회 발간 선거연구 4권1호 (2014), pp.23》</ref>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할)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에서 쓰이는 방식<ref>① 투표자가 후보 전원에 대해 선호 순위를 매김 ② 당선자가 결정될 때까지 탈락자가 받은 표를 나머지 후보들에게 이전</ref>이 1인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경우(예: 소선거구)에 사용되면 선호투표제라고 부르고, 2인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경우(예: 중·대선거구)에 사용되면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라고 부른다.
 
한편 이 문서에서는 다수 문헌의 입장에 따라 기술하였다. 따라서 본 문서에서의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에 대한 설명은 중·대선거구처럼 2인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 반면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에서 쓰이는 방식이 소선거구처럼 1인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경우에 사용될 때에 대해서는 [[선호투표제]] 문서에서 설명한다.
 
===명칭에 담긴 뜻===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에서 '단기'는 'single'의 번역으로 후보자들 중 1명을 선택해 투표한다는 뜻인데, 이는 (선호의 순위를 표시하지 않고) 여러 후보에게 기표하는 [[대선거구제#투표 방식|연기명 투표]](連記名投票)와 개념상 구분하는 것이다. 단기 이양식 투표제도에서도 여러 후보에게 기표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오해할 수 있으나, 단기 이양식 투표제도는 후보자 1명을 선택해 기표하는 것이고, 다만 표 이양의 경우를 대비해 미리 차순위 선호(2순위 선호, 3순위 선호 등) 후보자를 적어두는 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