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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3·1 운동|대한민국의 국경일|1919년 3월 1일부터 일어난 독립 만세 운동}}
[[파일:The 35th anniversary of Samiljeol(Independence movement day of 1st March) in Tapgol Park, Seoul Republic of Korea.gif|thumb|탑골공원에서 열린 제35주년 3·1절 기념식(1954)]]
'''3·1절'''(三一節, {{llang|en|The March 1st Movement / Sam-il Movement}})은 1912년[[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 운동]]을 기념하여 제정된 대한민국의 국경일<ref>법률 제7771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ref> 이자 공휴일이다. [[1946년]] [[3월 1일]] 제27회 기념식을 시초로 국가 경축일로 지정되었다.<ref>군정법률 제2호 경축일공포의관한건 (1946년 2월 21일)</ref>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관한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2005년]] [[12월 29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른다.
 
이 날에는 정부가 기념행사를 주최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묵념을 올리며, 민족정신을 되새긴다. 3부 요인은 물론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이 모여 기념식을 거행하며, 나라의 광복을 위해 싸우다가 순국한 선열들의 유족 및 애국운동가들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들은 따로 [[파고다 공원]]에 모여 그날의 깊은 뜻을 되새기는 의식을 거행한다. 이 날에는 전국 관공서 및 각 가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한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휴식일|휴식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