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 위임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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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BundesarchivEnabling BildAct 102-14439,in Rede Adolf Hitlers zum Ermächtigungsgesetzcolour.jpg|right|thumb|300px|의회에서 전권 위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아돌프 히틀러]].]]
'''전권 위임법'''(全權委任法, {{llang|de|Ermächtigungsgesetz}})은 비상 사태에 [[입법부]]가 [[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委任)하는 법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1933년]] 독일에서 [[나치 독일]] 정권에 입법권을 위임한 법률을 가리킨다. '''수권법'''(授權法) 또는 '''권리 부여법''', '''전권 부여법'''이라고도 번역된다. 정식 명칭은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Gesetz zur Behebung der Not von Volk und Reich)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