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가정당: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18번째 줄:
'''평화통일가정당'''은 [[대한민국]]의 [[통일교]] 이념을 바탕으로 활동하였던 [[정당]]이다. 당명에 '집 당'(堂)을 사용하였던 것이 특징이다.<ref>일반적으로 정당들은 '무리 당'(黨)을 사용한다.</ref>
 
 
 
== 평화통일가정당 당원 및 2008년 국회의원선거 출마자중 서울대학교 출신자 및 법학과나 정치학과출신자가 사실상 없어서 발생하던 문제점 ==
 
=== 평화통일가정당 당원 및 2008년 국회의원선거 출마자중 서울대학교 출신자 및 법학과나 정치학과출신자가 사실상 없어서 발생하던 문제점에 대한 개관 ===
평화통일가정당에는 다른 정당과 달리 서울대학교 출신자 및 법학과나 정치학과출신자가 사실상 없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 평화통일가정당 당원 및 2008년 국회의원선거 출마자중 서울대학교 출신자가 사실상 없어서 발생하던 문제점 ===
평화통일가정당의 당직자들중 머리가 좋은 수재들이 드물어서 제대로 제도정치권 진입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 평화통일가정당 당원 및 2008년 국회의원선거 출마자중 법학과나 정치학과출신자가 사실상 없어서 발생하던 문제점 ===
평화통일가정당은 지역구후보 기호 14번이 부여되어 비례대표 후보 기호와 일치했어야 되었다.
 
원래 기호가 부여되는 순서가 같아서 평화통일가정당 뿐 아니라 다른 정당도 지역구후보 기호와 비례대표 후보 기호가 일치했어야 맞는 것이었다.
 
그런데 평화통일가정당이 지역구출마시 대부분 기호 6번이 부여되어 많은 유권자들이 친박연대와 혼동하여 덕분에 친박연대가 엉뚱하게 득을 보던 것이다.
 
따라서 해당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헌법소원을 낼만한데 당시 평화통일가정당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은 채 정당해산도 받아들였다.
 
평화통일가정당의 당직자들이 대부분 종교인이고 법조인이 적어서 법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갖추지 않아서였다.
 
그러므로 평화통일가정당의 당직자들중 법학과나 정치학과출신자들이 많았으면 이들이 이러한 지식을 잘 갖추어 헌법소원을 내서 자신들의 소중한 권리를 찾을수 있었다.
 
== 천주평화통일가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