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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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元喜龍, [[1964년]] [[2월 14일]] ~ )은 [[대한민국]]의 민선 6기 제37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다.<ref>[http://www.kinds.or.kr/ 대학시절 파란점철… 운동권 출신/사시 수석영예 원희룡씨]《국민일보》</ref>
 
== 원희룡이 서울대학교 법학과 아닌 서울대학교 의학과 졸업후 닥리스트를 하던 게 좋던 이유 ==
 
=== 원희룡이 서울대학교 법학과 아닌 서울대학교 의학과 졸업후 닥리스트를 하던 게 좋던 이유에 대한 개관 ===
닥리스트라는 뜻은 의사(doctor)와 법조인(Jurist)의 합성어로서 법적으로 의사자격증과 법조인자격증을 모두 지닌 사람을 뜻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의과대학졸업후 인턴이상 수료자와 사법시험합격후 사법연수원수료를 모두 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원희룡은 1982년 대학교입학시험 당시 전국 수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수재이다.
 
이러한 원희룡은 당시 서울대학교 법학과 아닌 서울대학교 의학과에 진학하여 닥리스트를 하던 게 좋았다.
 
원희룡이 서울대학교 의학과에 진학후 의학공부를 하면서 사법시험공부는 독학으로 하여 합격후 사법연수원을 수료와 최소한 인턴수료까지 마치면 닥리스트가 될수 있었다.
 
=== 원희룡이 서울대학교 법학과 아닌 서울대학교 의학과 졸업후 닥리스트를 하였으면  질병과 범죄의 전문가가 되었다 ===
질병의 전문가는 의사, 범죄의 전문가는 법조인이다.
 
원희룡이 서울대학교 의학과 졸업후 인턴수료와 사법시험합격후 사법연수원 수료를 마쳐서 두가지를 모두 할수 있었다.
 
다만 레지던트를 수료하지 않았으면 의사는 일반의만 가능했다.
 
=== 원희룡이 서울대학교 법학과 아닌 서울대학교 의학과 졸업후 닥리스트를 하였으면 의사출신 검사가 될수 있었다 ===
원희룡은 닥리스트 경력을 바탕으로 검사가 되어 의료관련 수사를 할수 있었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의사출신이 아니라 의학지식이 없어서 의료관련 수사시 잘하지 못한다.
 
원희룡이 의사출신 검사가 되어 완벽한 의료관련 수사를 할수 있었다.
 
=== 원희룡이 서울대학교 법학과 아닌 서울대학교 의학과 졸업후 닥리스트를 하였으면 의료사고의 전문가가 될수 있었다 ===
원희룡은 닥리스트 경력을 바탕으로 의료사고전문변호사를 할수 있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의사출신이 아니라 의학지식이 없어서 의료사고 관련 소송시 변호를 잘하지 못한다.
 
원희룡이 의사출신 변호사가 되어 완벽한 의료사고 관련 소송시 변호를 할수 있었다.
 
=== 원희룡이 서울대학교 법학과 아닌 서울대학교 의학과 졸업후 닥리스트를 하였으면 미개척분야의 개척자가 될수 있었다 ===
원희룡은 닥리스트 경력을 바탕으로 질병과 범죄의 비교를 할수 있었다.
 
질병과 범죄는 인류에게 가장 해로운 대표적인 사항인데 이 사항들을 비교하는 학문은 없다.
 
원희룡이 닥리스트가 되어 이 학문을 창시해서 질병과 범죄를 비교하여 인류에게 최소화할수 있는 사항을 고안할수 있었다.
 
=== 원희룡이 서울대학교 법학과 아닌 서울대학교 의학과 졸업후 닥리스트를 하였으면 경력을 살려서 정계진출할수 있었다 ===
원희룡은 닥리스트 경력을 바탕으로 해당 부문에서 활약하다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될수 있었다.
 
초선 국회의원일때는 의료관련수사, 의료사고, 질병과 범죄의 비교 전문가로 비례대표에 출마하여 당선후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되는 게 좋았다.
 
이렇게 해서 초선국회의원일때 의료관련수사, 의료사고, 질병과 범죄의 비교관련 법률안이 발의되면 심사를 하여 국민건강과 행복에 이바지할수 있었다.
 
== 생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