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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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아닌 국경일==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됐고, [[1950년]]부터 [[2007년]]까지 [[대한민국의 공휴일|공휴일]]이었다. 그러나,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2005년]] [[6월 30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대한민국의 공휴일|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고, 해당 규정의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다.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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