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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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아닌 국경일==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됐고, [[1950년]]부터 [[2007년]]까지 [[대한민국의 공휴일|공휴일]]이었다. 그러나,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2005년]] [[6월 30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대한민국의 공휴일|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고, 해당 규정의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다.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 한국현대사 특히 한국현대법제사의 시발점이 된 제헌절 ==
국가의 근본은 헌법으로 어느 국가의 헌법이 공포되어 그 국가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된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함께 한국현대사의 양대산맥을 이룬다.
 
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어 이날 한국현대사 그중에서도 한국현대법제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제헌절이 7월 17일이어서 발생하는 문제점 ==
 
=== 제헌절이 7월 17일이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관 ===
제헌절은 2012년까지 공휴일이었는 데 문제가 발생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이 며칠 앞서서 공포되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 휴일이 감소하였다 ===
광복절은 7월 17일인데 그 기간은 여름방학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휴일이 하루 감소하여 손해가 된다.
 
=== 방학을 앞둔 학생들이 허탈하였다 ===
제헌절이 시작되기  며칠전에 방학을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방학을 앞두고 휴일이 하루 줄어서 허탈할수 밖에 없었다.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