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왕후 (조선 영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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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박해 이후 정약현(丁若鉉, 정약용의 맏형)의 사위인 [[황사영]](黃嗣永)에 의해 [[황사영 백서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조선 내에서의 천주교 탄압은 더욱 거세어졌다.
 
이미 서학에 상당히 적대적이었던 [[영의정]] [[심환지]]를 위시한 노론 벽파의 압력에 굴복하여 어쩔수 없이 내린 하교라고 판단할 여섯가지 정황도 있다. [[서학]]이라는 널리 쓰이던 표현 대신에 사학이라는 표현으로 처벌 대상을 지칭했으며, 불효나 국왕의 능멸을 꾸짓으면서도 대역죄에 대한 처벌 조항<ref>{{웹 인용|출판사=한국컨텐츠진흥원|url=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1&cp_code=cp0527&index_id=cp05270162&content_id=cp052701620001&search_left_menu=|제목=문화콘텐츠닷컴 대역죄인의 전 가족을 유배보내다|작성년도=2005}}</ref>이 아닌 오가작통법을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화전민, 유량민, 지명수배자에 준하는 피해를 입힌 범죄자만을 그에 준하는 처벌 형량으로만 다루어야 한다는 지시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미 [[불교]] 같은 타종교에서 조차 가족과 사회를 등지고 수도에 전력하는 전례가 유지되고 있었음으로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는 시각에선 천주교에만 인륜과 [[교화]]가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힘들므로 사학과 서학의 연관성은 점더 줄어든다. 이런 교세의 지역적 분포 상황과 처벌 대상을 연관시키면 서학이 아닌 한학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실제로 신앙을 포기한 천주교 신자는 살려 주었으나<ref>{{웹 인용|출판사=한국천주교주교회의|url=http://www.cbck.or.kr/page/blessed_kr_list.asp?p_code=k3401&sl_seq=43&page=3&key=&kword=|제목=이국승 바오로|확인일자=2017-02-16}}</ref> 심환지가 속하는 노론 [[벽파]]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도세자]]의 아들인 [[은언군]]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으나 죽음을 당한다. 정조가 [[외척]]의 견제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였기에 대리청정을 하기에는 전대미문에 취약한 권력을 정순왕후는 보유하고 있었으며 순조의 친정이 시작되자 이 하교를 받은 노론 벽파가 곧바로 숙청되게 된다.
 
== 가족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