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탄핵심판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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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탄핵심판위원회
|현지어 이름 = 彈劾審判委員會
|그림 =
|그림크기 =
|그림설명 =
|그림2 =
|그림크기2 =
|그림설명2 =
|설립일 = [[1962년]] [[12월]]
|전신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해당설치되기만 재판소는 설치되었으나하였으나, 구성되지 않아, 사실상 [[대한민국 탄핵재판소|탄핵재판소]] 업무를 그대로 승계함구행)
|해산일 = [[1972년]] [[12월 27일]]
|후신 = [[대한민국 헌법위원회|헌법위원회]]}}
|소재지 =
|직원 =
|예산 =
|기관장 =
|기관장 이름 =
|상급기관 =
|산하기관 =
|웹사이트 =
|주석 =
}}
 
'''탄핵심판위원회'''(彈劾審判委員會)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헌법 제6호|6호 헌법]]에 의거 설치된 탄핵 전문 헌법상 독립기관이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 판사]] 3명과 [[국회의원]] 5명으로 구성되었으나, 대법원장을 심판할 때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장|국회의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